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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제보/고발

  • 이 곳은 소비자 여러분께서 억울한 피해를 당한 내용을 올리는 제보 게시판 입니다.
  • 저희 측에 소비자 피해를 제보해주시면, 해당 기업과 중재를 하거나, 취재를 통해 사실을 보도합니다.
    기사 보도로 공론화 할 경우, 기업 측에 해결을 촉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언론 매체라 법적 강제력이 없어 소비자께서 원하는 대로 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연을 제보하실 때는 해당 피해 사실을 입증할 사진이나 동영상을 함께 첨부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 또한 신속한 내용 확인을 위해 제보자의 연락처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보 내용의 설명 중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제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취재 이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곤란하신 분들은 비공개로 접수를 해주시길 바립니다.

  • 제보는 본 게시판 이외에도 스마트폰을 통해 소비자경제 모바일 페이지(http://m.dailycnc.com)에서도 가능합니다. 본 게시판을 통한 제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나, 부득이하게 제보 내용 수정을 원하실 경우 전화 02)2038-4446, 이메일 npce@dailycnc.com, 팩스 02)2038-4447로 연락주십시오.

  • 욕설이나 명예훼손성 내용, 부당하고 고의적인 비방글, 불법 광고성 게시물을 올릴 경우 임의로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나 , 식약처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국번 없이 1399)에 전화하시면 구체적인 피해 구제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목

[접수] LG U+ 서비스행태고발

닉네임
김은숙
 
 
 
 
등록일
2010-08-29 20:28:55
조회수
3715
 
 
2010.03월 통합 LG U+(인터넷,전화기,티비)를 가입했습니다.
가입후 8월 23일까지 맞벌이 부부라 집에 머무는 시간이 아주 적었고 티비나 인터넷 전화를 사용하는 일도 아주 드물었습니다.
사용하지 않아 지난 5개월간 한달에 사용요금이 기본요금만 나왔습니다.
지난 6월 집전화기가 전원이 들어오지 않아 고장신청을 햇지만 주말엔 AS 방문 회피를 해서 수리를 미뤄왔습니다.
8월 AS 요청을 했더니 기사 방문하더니 전화기를 수거해가서 본사에 사진을 올린후 무상수리 여부를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최소 2일이 소요되지만 대체전화기는 준비되지 않는다하여 전화는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2일후 AS기사에게 연락이 와서는 고객 부주의로 인한 내부칩 파손으로 수리비 71,000원을 청구했습니다. 수리비가 부담되면 신규구매를 권했습니다.
66,000원에 구입한 전화기가 수리비가 71,000원이고,,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고객부주의로 인한 파손은 무엇이며 그게 싫으면 또다시 신규구매를 하라니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LG U+측에 항의를 했더니 통합 요금제는 맞지만 AS는 전화기회사인 삼보쪽에서 관리하는것이기 떄문에 자기는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그쪽에서 하라는대로 하시라고. 자기네한테 이런말 해봤자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해지하려면 전화만 위약금이 9만7천원이며, 통합은 53만6천원 이라고 합니다.
이런 내용이 합법적인 것인가요?
작성일:2010-08-29 20:2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