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3월 통합 LG U+(인터넷,전화기,티비)를 가입했습니다. 가입후 8월 23일까지 맞벌이 부부라 집에 머무는 시간이 아주 적었고 티비나 인터넷 전화를 사용하는 일도 아주 드물었습니다. 사용하지 않아 지난 5개월간 한달에 사용요금이 기본요금만 나왔습니다. 지난 6월 집전화기가 전원이 들어오지 않아 고장신청을 햇지만 주말엔 AS 방문 회피를 해서 수리를 미뤄왔습니다. 8월 AS 요청을 했더니 기사 방문하더니 전화기를 수거해가서 본사에 사진을 올린후 무상수리 여부를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최소 2일이 소요되지만 대체전화기는 준비되지 않는다하여 전화는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2일후 AS기사에게 연락이 와서는 고객 부주의로 인한 내부칩 파손으로 수리비 71,000원을 청구했습니다. 수리비가 부담되면 신규구매를 권했습니다. 66,000원에 구입한 전화기가 수리비가 71,000원이고,,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고객부주의로 인한 파손은 무엇이며 그게 싫으면 또다시 신규구매를 하라니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LG U+측에 항의를 했더니 통합 요금제는 맞지만 AS는 전화기회사인 삼보쪽에서 관리하는것이기 떄문에 자기는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그쪽에서 하라는대로 하시라고. 자기네한테 이런말 해봤자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해지하려면 전화만 위약금이 9만7천원이며, 통합은 53만6천원 이라고 합니다. 이런 내용이 합법적인 것인가요?
작성일:2010-08-29 20:2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