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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물때문에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위 소비자분쟁기준에 따르면 세탁업에 있어 하자발생(탈색, 변-퇴색, 재오염, 손상 등)의 경우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비용부담) 원상복구, 불가능시 손해배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http://www.kca.go.kr/front/counseling/cou_02_01_view.jsp?no=527&nowpage=3 소비자원 홈페이지를 참고바랍니다. 혹 이후에도 절차상에 이유로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경우 다시 저희에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Q. 1개월 전에 구입한 여성용 반바지를 착용하던 중 우측 주머니 부분에 초록색 과일즙이 흡착되어 얼룩이 발생하여 세탁소에 세탁을 의뢰하였습니다.
당시 세탁업자가 얼룩을 제거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얼룩 제거시 얼룩 발생 부분이 훼손될 수 있다는 설명을 한 사실이 없는데 세탁소에서 반바지를 세탁한 이후 얼룩이 발생하였던 부분이 확대되고 변.퇴색이 되었습니다.
세탁업자는 세탁을 의뢰할 당시 이미 얼룩이 발생한 상태였으며 단지 얼룩이 제거되지 않은 것이므로 보상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여성용 반바지 세탁후 얼룩이 제거되지 않았으므로 세탁비 환급 또는 훼손된 반바지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A. 여성용 반바지 착용 중 얼룩이 발생 하였더라도 세탁과정에서 오점제거 미숙으로 얼룩 발생 부분이 훼손(변.퇴색, 얼룩 부분 확대)되었다면 세탁소에도 보상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착용자 취급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얼룩이 세탁시 제거되지 않았다 하여 세탁비를 환급 받을 수 없습니다. 즉 반바지에 발생한 얼룩의 성분에 따라 세탁 과정에 제거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세탁소에서 얼룩 제거를 자신하고도 얼룩을 제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세탁비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바지에 발생한 얼룩을 제거하고자 할 경우 얼룩 발생 부분이 훼손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세탁소에서 사전에 설명한 바 있는데도 세탁 의뢰자가 세탁에 동의한 경우에는 훼손된 반바지에 대한 보상이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