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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보자님!! 한 달 동안 상심이 크셨을거라 사료됩니다.
이하는 LGU+의 언론홍보실무자가 저희 기자에게 통보해준 내용입니다. 취재기자가 직접 담당자와의 미팅을 가졌고 이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배우자인 장예경 고객 카드로는 정상적으로 세이브 적용이 되고 있으나, 박영선 고객카드는 3개월 카드 미사용으로 잔여 할부금액와 이자율이 일시불로 청구었다고 함(카드사에서 확인한 사항)
2. 카드사에서는 고액에게 세이브 카드 발급 시 이부분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고 하나, 박영선 고객은 미인지 상태임.
3. 해당 카드 발급 시 고객 동의가 된 부분으로 이미 단말기 대금 결재가 카드사로 (세이브 서비스 결재 이용) 일임되었고, 고객이 세이브 서비스 내용에 대해 동의하였으므로 조치 불가함.
4. 해당 내용 고객에게 전달하고 해당 사유로 위면해지 불가함 안내하고, 카드사로 문의하도록 전달하고 종결함.
그럼, 고생하시구요. 또 문의사항 있으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