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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행사의 담당자의 폭언에 기분이 많이 상하셨을것이라 생각이드네요. 또 계약금이 환불이 되지않아 속상하시겠어요.
먼저 공정위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일단 국내외 여행의 경우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을 경우 20일전 통보를 하면 전액환급이 가능합니다. (단 기간이 20일~1일 기준으로 최소 5%~최대 50%까지 배상을 해줘야합니다) 담당자와 계약해지에 있어 마무리 잘되셨으면 합니다. 혹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궁금한 상황이 있으시면 02-3444-9841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