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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제보/고발

  • 이 곳은 소비자 여러분께서 억울한 피해를 당한 내용을 올리는 제보 게시판 입니다.
  • 저희 측에 소비자 피해를 제보해주시면, 해당 기업과 중재를 하거나, 취재를 통해 사실을 보도합니다.
    기사 보도로 공론화 할 경우, 기업 측에 해결을 촉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언론 매체라 법적 강제력이 없어 소비자께서 원하는 대로 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연을 제보하실 때는 해당 피해 사실을 입증할 사진이나 동영상을 함께 첨부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 또한 신속한 내용 확인을 위해 제보자의 연락처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보 내용의 설명 중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제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취재 이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곤란하신 분들은 비공개로 접수를 해주시길 바립니다.

  • 제보는 본 게시판 이외에도 스마트폰을 통해 소비자경제 모바일 페이지(http://m.dailycnc.com)에서도 가능합니다. 본 게시판을 통한 제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나, 부득이하게 제보 내용 수정을 원하실 경우 전화 02)2038-4446, 이메일 npce@dailycnc.com, 팩스 02)2038-4447로 연락주십시오.

  • 욕설이나 명예훼손성 내용, 부당하고 고의적인 비방글, 불법 광고성 게시물을 올릴 경우 임의로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나 , 식약처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국번 없이 1399)에 전화하시면 구체적인 피해 구제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목

[접수] 신혼여행 환불

닉네임
배성운
 
 
 
 
등록일
2012-05-25 00:02:36
조회수
5170
 
 
결혼을 앞두고 결혼박람회를 갔습니다.
신혼여행건으로 성신여행사 문의 드렸고 가계약금 100,000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올 2월 25일 신혼여행은 집안 사정으로 연기됐습니다. 
담당자 전진씨한테 핸드폰으로 연락드렸는데 연기해도 상관없고
나중에 취소해도 상관없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결혼이 어려워져서 성신여행사에 전화
해 취소를 요청드렸는데 전진씨라는 담당자는 퇴사했고 처음에 
쓴 계약서 날짜가 지나서 환불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계약서상 여행 출발 45일전에 취소해야한다고 나와있다는데
저희는 담당자에게 통보했으니 괜찮지 안냐고 물었고 성신여행
사 과장이라는 분은 절대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른여행 상품으로 전환해서 사용하면 
된다더군요. 계약기간이 지나서 환불이 안된다면서 다른여행으
로 가면 처리해주겠다니.... 성신여행사 기준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실랑이 끝에 성신여행사 과장이라는분이 짜증
을 내면서 "니네 맘대루해"라며 막말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여행사는 서비스직업 안닌가요?
성신여행사 기준 안따른다고 고객에서 막말할수있는건가요?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전진씨라는 담당자 말만 믿었는데...
다 저희 실수인가요?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작성일:2012-05-25 00:0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