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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정당에서 일방적으로 계약 변경하였습니다.

닉네임
에휴
 
 
 
 
등록일
2025-09-17 23:50:11
조회수
110
 
 
현재 아이폰 17 사전예약 기간이어서 빠르게 받아보기 위해 다양한 사이트와 대리점을 직접 손품 발품 팔았습니다. 아정당에서는 기기 할인 44만원과 추가적으로 약정할인을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아정당에서는 125일 요금제 유지 이후에 아무 통신사, 어떤 요금제로 변경해도 오직 약정할인에 대한 값(약 60000원)만 반환하는 것으로 (기기 할인 44만원은 125일만 지나면 뱉어내지 않아도 된다) 계약이 진행되었습니다. 직접 상담원께 문의도 드렸는데, 제가 이해한 것이 맞고 소위 알뜰런이라 불리는 125일 이후 알뜰요금제로 갈아타는것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갑자기 정책이 변경되었으니 서명하라는 카톡이 왔습니다. 갑자기 기기할인 44만원 중 20만원을 추가지원금 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더니 요금제 유지 기간은 185일로 늘어나고 추가지원금 20만원은 24개월을 유지하지 못 하면 반환하라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소비자 기만 아닌가요? 이렇게 갑자기 변경해도 어떤 법에 걸리지도 않는겁니까?

아정당 질의 답변에 가보시면 사진과 증거자료 넘칩니다 저만 화난게 아니어서요
작성일:2025-09-17 23:5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