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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리어 에어컨 부품 교체 후 1년 3일 만에 동일 에러코드로 에어컨 작동안함 + 고객 과실사유 아님에도 1년 경과하였다고 비용 100% 부담하라고 함

닉네임
캐리어에어컨
 
 
 
 
등록일
2025-08-19 19:01:33
조회수
77
 
 
안녕하세요.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에 검색하다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장 내 천정형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2024년 6월 말 경 에어컨 에러코드(E5)로 인해 출장서비스 접수하였고, 2024년 7월 12일 70만원 이상의 수리비를 내고 부품을 교체하였습니다.

-2025년 7월 초 에어컨 작동을 하였으나 작동 되다가 꺼지다 반복하였고, 2025년 7월 15일 출장서비스를 접수하였습니다.

-2025년 7월 31일 오늘 출장기사 방문하여, 작년과 동일한 에러발생으로 동일한 부품 교체가 필요하며 비용 또한 작년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부품 수급의 문제로 주말 이후 수리 진행 예정입니다.


이 경우 제가 수리비용 전액 부담해야하는 것이 맞을까요??
에어컨이 가전제품이고, 고객과실이 아니라도 고장이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불과 1년 만에 동일한 에러로 부품을 교체해야한다면 제품의 이상 또는 설치기사의 과실은 없는 것일까요?? 해마다 70만원이 넘는 비용을 내고 에어컨을 수리해서 쓰는 사람이 있는지요?

사업장이다보니 에어컨 없이 지내기도 어렵고, 비용을 또 부담하자니 억울하고 속상합니다.


고객센터와 지역 센터에서는 서로 자신들은 원칙대로 1년이 지나 도움을 줄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1년 지났습니다. 3일이요... 너무 속상하네요. 도움을 주세요.



*업체정보
캐리어서비스센터 경주점수리,AS
054-745-2303
초당길137번길 8지번동천동 898-12
작성일:2025-08-19 19:0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