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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저는 100대0을 주장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보험회사, 경찰에서도 상대방과실이 큰 사고라고 인정도했고요 그런데 말도안되게 7대3 부터 이야기하길래 인정 못한다 했더니 할수있는방법이 소송이나 분심위 뿐이라는겁니다 그래서 소송을 하겠다고하니 같은보험사끼리는 소송안되니까 개인소송으로 알아서 하라고했습니다 그래서 같은보험사끼리 소송 못하게 법으로정해져있냐 라고 물으니 그건아니지만 어렵다고만 얘기하길래 금감원에 민원을 넣겠다고 하고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연락오더니 분심위가자 100대0 만들어오겠다 그러니 민원 취하해달라고 보험 회사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취하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시간이흐르고 분심위결과가 9대1로 나오고 이건 확정난거니까 받아들이기 싫으면 보험처리하고 그뒤에 개인소송으로 알아서 하라고 일방적인 통보를 했습니다 억울하고 화가났지만 그렇게 진행하자고 하였으나 처음에 사고직후 차수리 할때 사고비율이 안정해졌으니 자차보험으로 차를 수리하고 나중에 과실이 정해지면 청구 하자며 자기부담금을 받아갔는대 이제과실비울도 다나온 이시점에서 우리쪽 수리비가 얼마안된다고 무조건 자기부담금 낸걸로 수리하고 남은차액만 돌려준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거짓 민원 취하유도
내차수리 내돈주고 다하고 보험료는 보험료대로 인상
무사고 할인은 소멸
이럴꺼면 왜 보험을 들까요 그냥사고나면 경찰이 과실비율정하고 내돈내서 수리하고 병원가면되는건데
소비자를 봉으로보는 보험사는 없어져야됩니다
작성일:2025-08-19 00:1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