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11월 25일에 299만원 예약금 완납 후 25년 7월7일에 예약인원이 1명이여서 출발을 못한다고 전화가 왔고 다음날 취소확인서를 보내고 언제 예약금을 돌려 받을수있을지 물어보니 3개월 후에 돌려주는게 특별약관이라며 아직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여행 예약으로 새로운 여행사에 입금해야하지만 3개월후면 여행 시작쯤에나 돌려받을수있는데 소비자 보호원에서 연락이나 메일 등기를 보내도 답이 없고 전화상담은 하지않고 메일을 받은게 없다며 이차기관으로 신고한다고 하니 네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3개월후에 돌려받을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 답답하고 초조하기만 합니다 저같은 피해자가 또 나오지 않게 소비자 보호보다 위에 있다는 특별약관이 의미가 없다는게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작성일:2025-08-14 01:1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