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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없다”던 중고차, 인도 직후 드러난 심각한 하자… 성능기록부조차 비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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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등록일
2025-07-28 01:55:39
조회수
68
 
 
안녕하세요. 중고차 사기 피해를 입고 중고차 딜러를 형사 고소한 피해자 고민석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중고차 분쟁이 아니라, 반복적 기망과 고의적 하자 은폐, 법적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명백한 사기 범죄입니다.

■ 사건 개요
2025년 2월, 경기도 부천 진성사 소속 딜러 로부터 **시트로엥 DS7 차량(1750만 원)**을 비대면 구매

구매 전 “차에 대해 모르니 이상 없냐”는 질문에 반복적으로 “이상 없다”는 답변

휠 4개 스크래치, 타이어 마모, 브레이크 패드 마모, 블랙박스 고장 등 중대한 하자가 인도 즉시 발견

성능점검기록부에는 하자 항목이 아예 기재되지 않음 → 법적 고지의무 위반

피해자가 항의하자 “알아서 해라”, “차단하겠다”며 연락 두절

■ 핵심 쟁점
고의적 하자 은폐, 허위 설명, 성능점검기록부 누락 → 사기죄 구성요건 명백

피해자는 차량 비전문가로, 피고소인은 반복 매매하는 전문 딜러

성능점검기록부 누락은 단순 실수가 아닌 기망행위로 해석됨

피해자는 민사소송과 병행하여 형사 고소 제기

■ 법적 근거
대법원 판례(2012도7572, 2000도2602): 차량 중대한 하자를 알면서도 은폐하고 판매한 경우 사기죄 성립

서울고법·대전지법 판결: 성능점검기록부 누락은 기망행위 및 손해배상 책임으로 인정

■ 피해자 요청
반복되는 중고차 사기와 고지의무 위반 행위를 보도해 주십시오

현재 검찰 및 경찰 수사 중이나, 일반 소비자가 스스로 증거를 모으고 고소까지 해야만 보호받는 현실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필요합니다

실질적인 수사와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익적 차원에서 언론의 관심을 요청드립니다
작성일:2025-07-28 01:5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