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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드리고 온라인 세탁업소 신발훼손 후 황당한 배상금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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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처분 및 미흡한 응대
 
 
 
 
등록일
2025-07-24 17:19:36
조회수
80
 
 
첨부파일
 런드리고 답변내용(1).jpg (465623 Byte)  /   런드리고 답변내용(2).jpg (731760 Byte)
2025년 7월16일경, 소비자 이로운은 정액제 세탁 서비스(피신청인 업체)를 이용하여 리복 퓨리 운동화를 세탁 의뢰하였음. 해당 운동화는 선물로 받은 개인 소유 물품으로, 보관 상태가 양호하고 실사용이 거의 없는 상태였음.

그러나 업체는 소비자에게 아무런 안내 없이 해당 운동화를 파손된 상태로 보관하고 있었고, 소비자가 직접 먼저 연락하기 전까지 어떠한 사전 고지도 없었음. 소비자가 문의하자 그제서야 “운동화가 파손되었고, 연락처 변경으로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설명하였으나, 실제로는 결제 내역은 정상적으로 이메일로 발송되고 있었음. 즉, 메일이나 앱 푸시 등 다른 연락 수단은 전혀 활용하지 않았고, 소비자가 연락하지 않았다면 사실상 은폐 시도 또는 무대응으로 이어질 뻔한 상황임.

운동화는 현재 소비자에게 반환조차 되지 않았으며, 업체는 제품이 2015년 출시되었다는 이유로 내용연수 기준 감가상각 10%만 적용, 출고가 21만 9천 원 중 2만 1,900원만 보상 가능하다고 안내함. 이후 소비자의 항의로 예외적으로 5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실사용 상태나 시장 유통가치, 소비자의 신뢰 훼손을 고려할 때 턱없이 부족한 보상안임.

정말 감가가 심하면 세탁비를 지불하면서 까지 맡기진 않았을겁니다.

부당한 요구를 하는게 아니라 동일 모델로 변상을 해주던 출시가 금액으로 지불을 해주든 해야지 포인트로 보상하겠다는건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상품이 훼손되었음에도 이런 대응으로 하면 차후에 믿고 세탁물을 맡길수가 있을까요?
작성일:2025-07-24 17:1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