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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현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해야해서 2025년 5월 13일 계약 취소 전화하였더니, 계약금의 50프로만 돌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동의할수 없었고, 100프로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업체에서는 불가하다고 하였고, 계약 취소를 위해서 방문하여 취소 서류를 작성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시간이 더 늦어지면 불이익이 발생할것으로 예상되어 5월 17일 방문하여 취소 서류 작성하였습니다. (계약금 환불 금액은 동의하지 않음)
소비자보호원에 문의를 넣었고, 소보원에서 업체로 전액환불 '권고' 하였지만 업체에서는 '계약서대로 처리했다'고 전액확불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제보하는 지금 시점에 50프로만 환불을 받은 상황입니다.
200일 이상 남은 시점에서 계약을 취소하였지만 전액환불은 안해주는 업체의 갑질에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계약서 및 이체내역, 취소계약서 등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