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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찰과 지방법원

닉네임
부건장
 
 
 
 
등록일
2025-05-18 13:10:34
조회수
72
 
 
술을 마시고 집으로 가다가 시비가 있은일에 담배실은데 왜피는가 말에 상대가 화가나 몸을 잡고 실랑이를 했는데 상대를 때리고 폭행 했다고 저는 분명히 그렇게 때리고 하지도 않는 사람인데 본사람도 있다고 그런 사람 말이 맞을까요 저말이 맞을까요. 술을 과음해 내 몸도 힘든데 상대를 때리고 돌려차기를 하며 폭행 했다고 무슨 운동 했냐고 경찰은 묻기도 하고 터무니 없는 말을 들어는지 지어 냈는지 CCTV 보면 되잖아요 하니 보여 줄수없다하며 내자신이 내가 아는데 어처구니없는 진술서를 짜가지고 지방법원에서는 그것을 받고 한 석달 지나서 벌금 100만원이라고 통지를 보냈어요. 도대체 돈을 벌기위한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 그사람 일은 그냥 저거 마음대로 하면서 월급(연봉)을 받고 있나요. 저가 한 3년쯤인가도 한 번 어처구니없는 시비에 방어만하고 내 얼굴 작은 상처가 나고도 했는데 별금을 받은 적 있는데 참 경찰 지방법원 이런일로서 무슨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지 알겠습니다. 참 글을 올려 봅니다.
작성일:2025-05-18 13:1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