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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집단분쟁조정절차 개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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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등록일
2010-02-10 13:08:19
조회수
4084
 
 

집단분쟁조정절차 개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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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다음 사건에 대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를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09 - 5379 등 콘도이용 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 요구

2. 사업자(피신청인)의 상호 및 주소

          가. 메이플타운 주식회사(대표이사 안주영)

강원 평창군 봉평면 무이리 1171-1

나. 신한카드 주식회사(대표이사 이재우)

서울 중구 충무로 1가 21번지 포스트타워

3. 사건 개요

신청인들은 메이플타운(주) 직원이 무료 회원권에 당첨이 되었다며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면 할부기간 동안 매월 할부금 상당을 돌려준다는 페이백 서비스를 약속하여 메이플타운(주)와 콘도이용 계약을 체결한 후 신한카드(주)가 발급한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으나, 2009. 9.경부터 페이백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남은 할부금 지급 거절에도 신한카드(주)가 할부금을 청구함.

4. 참가신청

o 참가신청자 : 상기 사건 개요와 같은 피해를 입은 자

신한카드로 결제한 소비자만 참가할 수 있으며, 신한카드 이외의 카드로 결제한 경우는 국번없이 1372번으로 상담

o 신청기간 : 2010년 1월 28일 ∼ 같은 해 2월 22일

o 신청방법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를 통하여 참가 신청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 피해구제마당 → 집단분쟁조정참가/조회 → 사건번호(2009-5379) 클릭 후 등록

o 제출서류 : 회원가입신청서(약관 포함), 메이플타운(주)에 대한 계약해지 통보문, 신한카드(주)에 대한 할부항변권 행사 통보문을 팩스(02-3460-3279) 또는 우편(137-700,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 108 한국소비자원 조정행정실)으로 제출

o 문의 : ☎ (02)3460-3051(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행정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작성일:2010-02-10 13: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