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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1월11일 AM 07:10분 경에 일어난 사고에 관한 민원신청입니다.
아침 출근도중 일반도로에서 일어난 사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방통행 정체된 도로에서 우회전후 신호대기중이었습니다.(정지상태) 바로 앞 차량이 후진을하여 제차량(mr-s일제도요다)의 우측 도어부분과 사이드립부분, 상대방차량(카렌스)의 좌측 뒷범퍼의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카렌스차량은 충돌과 동시에 운전을하여 갓길로 차량을 이동시킨후 제 차량으로와서 100% 과실 인정과 출근후 보험등록(대물)을 한다는 답변과, 핸드폰사진 (사고부위)을 촬영후 각자 이동하였습니다.
저역시 출근후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수입차량 공업사에 차량을 입고시켰습니다.
우측 운전석 문과, 운전석 아래쪽의 에어뎀 부분의 파손이 있었고. 접촉사고후 2일이지나도 상대방측 보험회사의 전화는 전혀 오지않았습니다.답답한마음에 제가 먼저 보험회사 (현대하이카)에전화를걸어 사고당시 상대방측보험회사 담당자와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연결이 되지않았습니다.
이후 대표번호 1577-1001 에 수차례전화를 걸어 사고담당자와 연결을 하였습니다. 담자자와 통화를 연결후 바라지는 않았지만 담당자는("몸 다친곳은 없느냐" " 병원은 다녀왔느냐 ")라는 말조차 하지않았습니다.
렌트(대차)에대한 내용또한 없었고 오로지 사고를 100%인정하나 사고당시 파손부위는 이번사고
로인한 파손이 아니하지않느냐는 주장이 앞섰습니다.
전화통화로 사고의 경의를 설명후, 상대방 보험회사측[운전석 문짝교환과 부분도색비용,공임비포함과 공업사와 의 자동차 수리비[문짝교환,에어뎀교환,도색,렌트,공임비포함를 인정하지 못
한다 하여 현대하이카 보험회사는 법원에 민사조정 신청을 넣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판사님이 저의답변을 인정해 주셔야만 피해액,수리비(손해배상금)가 나오고, 보험회사측은 어짜피 배상해줘야하고, 그때서 줘도 될 금액이니 실제 소송 전에 법원기준금 모두를 그대로 주지않는다는것을 역이행 하는건아닌지........
직장인으로써 시간에 휘말리고 직장이 자동차보험회사원과 같지않아 신경또한 쓰지못하는데. 너무 불합리합니다. 직장인으로써 법원의 출두와 답변서를 작성할 시간의 여유도 그리 충분하지 않습니다.
현 차량구입시 어머니 앞으로 등록을 하였기에 법원출두 또한 어머니의 성함으로 기제되어 왔습니다. 개인사업으로인해 바쁘신와중에 신경쓰이게 해서 죄송스런마음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저의 차량 보험이 자차를 뺀 보험(자기자신의 차량 보상없음) 이기때문에 현재 자차처리 후 상대방 보험회사측에 영수증 처리를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피의자 이고 제차를 원상복구 해달라는 말 이외에 상대방측 보험회사엔 아무런 제제를 하지않았지만 보험회사는 "운전석 도어만 인정하겠다"라는 답변 뿐 이었습니다. 10일이 넘은 현재까지 렌트(대차)를 타지도않았고 병원을가서 치료한번 받지않았습니다.
출근,퇴근,개인사정에 의한 이동시에도 택시,대중교통을 이용하여야만 했습니다. 현대하이카 측에서는 현재 민사조정중이니 이미 지난 10일과(1월11일~1월22일까지) 앞으로 조정이 끝날때까지의 이동수단은 본인부담이라 는 식이고, 직장인인 저로써는 출퇴근과 개인사정으로 인한 이동이 매우 불편합니다.불합리적인 보험회사의 보험처리방식과 억울한 하나의 국민으로써 이의를 제기합니다.
1. 상대방은 100% 과실을 인정하였지만 왜 보상처리는 늦은가.
2. 보험회사측은 왜 피의자에게 전화또는 방문을 하지않는가.
3. 렌트카(대차),이동수단에 대한 문제는 왜 해결이안되는가.
4. 피해보상담당자의 태도는 왜 공격적인가.
5. 사고이후 이동의 불편과 정신적인피해는 보상이 가능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