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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접수] 수원에 위치한 트레보휘트니스센터 환불건

닉네임
서원우
 
 
 
 
등록일
2010-01-25 16:21:50
조회수
4536
 
 

안녕하세요

2009년 9월 초 수원에 위치한 트레보휘트니스센터에 3개월 215,000원에 회원등록을 하였습니다. 

1개월 남짓 경과하여 시간사정상 환불을 요청했으나 환불액을 계산해보니 위약금이 있어서 실제 환불예상액은 45,000원 정도였습니다.


상담원은 환불액이 이용에 비해 너무 적으니 1개월 정지를 시켜 놓고 양수자를 찾아서 양도를 하라고 권했습니다.
생각해보니 기간이 아직 두달가까이 남았고 어차피 못찾으면 환불액을 받으면 되기때문에 받아들었으나 상담원에게 저는 다시 찾아오기 힘드니 1개월이 지나도 연락을 하지 않으면 바로 환불
조치를 수리해 달라고 부탁하고 환불청구서를 작성하고 계좌번호도 적어주고 왔었습니다.

저는 그 이후 그냥 환불액만 받을생각으로 굳이 양수자를 찾지 않았고 이 일에 대하여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1개월이 지나면 환불해 주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가끔씩 통장을 확인해도 입금이 되지 않았으나 별 의심없이 연락을 하지 않고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마침 생각이 나서 전화를 해 보았으나 기간경과로 환불가능액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와 상담했던 직원을 연결해 달라고 하니 퇴사하여서 일에 관하여 물어볼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작성한 환불요청서를 보여달라고 하니 폐기하였다고 합니다.

답답한게 환불처리를 1개월후에 수리해 달라고 한 내용을 휘트니스측에서 기재를 안해두고 그 내용을 알고있는 사람과 통화도 시켜주지 않으니 저로선 답답합니다.
솔직히 저와 상담해준 사람과 통화했는데 제가 그런요구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답니다.

제 처리를 전산상에 환불요청하였으나 전화를 주기로 했다고 적혀있는데 저는 적절한 양수자를 찾으면 연락을 주기로 했고 전화가 없으면 환불처리를 해 주기로 했었는데 전산상에는 적혀있지 않기때문입니다.
저는 상담직원과 상담할때 부탁했던 내용이니까 논란의 키는 상담직원이 들고있는건데 제가 얘기를 할수가 없으니까요..

조치바랍니다.

작성일:2010-01-25 16:2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