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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9월 8일에 삼성전자 대리점에서 김치냉장고를 구입했습니다.
약 2주~3주전쯤부터 작동이 되질 않아서 서비스맨이 지난주에 방문하셨습니다.
기판이 고장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화통화를 해보시더니 부품이 품절이라고 하네요...
백만원가까이 되는 김치냉장고가 소모품도 아니고, 고장한번에 부품이 없어서 폐기처분해야 합니까?
오늘 삼성전자측에서 구입한 금액에 20% 조금더 되는 가격을 보상해준다고 합니다... 아직 7년도 되지 않았는데 부품이 없어서 못고치다니요.... 김장김치 8독이 모두 쉬었습니다
어떻게 더 보상받을수는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