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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본인은
평소에 축구동호회 및 사회인 야구동호회에서 활동할 정도로 건강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2009년 12월 야구 운동하다 갑자기 가슴이 아파서 병원 응급실에 가보니 "급성 심근경색"이라는 진단이 내려졌고, 그날로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가 바로 심혈관확장시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술 이후 1주일 정도 중환자실과 일반병실에서 입원하여 경과를 지켜본 후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심근경색이란 병은 일반적으로 50대 이후에 발생되는 병인데, 30대 초반의 저에게 발병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한 담당 의사께서도 가족력도 없고 특별히 심근경색이 발병할 원인이 적은 상태인데 보기 드문 케이스라고 하셨습니다.
퇴원한 후 신한생명에 보험료를 청구하였는데, 해당 보험사에서는 보험가입한지 얼마되지 않아서 보험료가 청구된 상황이기에 실사를 해야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본인은 보험사에서 필요로 하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까지 모두 준비해서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나 약 한달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갑자기 "고지의무위반"이라는 명목으로 보험해지 통보를 해왔습니다. 본인의 2007~2008년 건강검진 결과에서 고지혈증이 의심된다는 항목을 이유로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건강검진 결과를 보면 고지혈증이 의심되기에 2차까지 검진을 받았고 고지혈증 판정이 아닌 "유질환" 소견을 받았으며, 당시 의사와의 면담에서도 약물치료 보다는 체중관리 및 콜레스테롤 관리를 하는게 좋겠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보험의 가입했을 때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질병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며, 해당 보험을 가입할 때 작성하였던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 중 5년 이내 진단받은 질병 체크하는 병명에는 고지혈증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또한 최근 3개월 이내 입원,수술,투약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어떤 항목에 관해서든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신한생명에서 계약해지 통보결과서를 보내면서 상법 제651조의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였으나, 그 항목에 보면 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보험이 해지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의 경우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것은 알았지만, 정식 고지혈증으로 진단받지도, 입원이나 치료를 받지도, 약을 투여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고지혈증을 앓고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현대 30대 직장인들 중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매우 정상인 사람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도 보험가입할 때 "내가 나중에 심근경색으로 쓰러질지도 모른다"고 미리 고지해 주어야 합니까? 그렇다면 건강한 사람만 보험을 들어주는 겁니까? 그게 보험입니까? 물론, 저의 비유가 약간 과하다는 생각도 있지만, 젊은 나이에 평생 약을 복용하면서 살아가야하는 것도 가슴이 무너지는데, 마치 보험금을 타기 위해 일부러 보험을 들면서 의무고지를 하지 않은 사기꾼처럼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하는 신한생명의 처사에 분통이 터집니다.
보험사들은 보험을 유치하기 위해서, 가입당시에는 온갖 친절함을 나타내서 설명해주고 모두 가능하다는 식으로 설명하면서, 보험료를 청구하고 나니까 해당보험사 직원이 아닌 위탁업체 직원이 실사를 하기 위해서 몇번 전화하고, 한달정도 지나서 위탁업체 직원이 전화로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다는 간단한 통보만 있었습니다. 해당 보험사 담당직원으로 부터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본인의 식구들이 해당 보험사 고객의 소리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4일이나 지난 후에야 홈페이지 담당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간략하게 해당직원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곧 연락을 주겠다는 리플만이 달려 있었습니다. 담당자로부터는 연락이 없어서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였더니 하루종일 전화해도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보험사 해당부서는 자기전화 아니면 다른 동료가 받아주지도 않습니까? 그러면서 금융의 선두주자라는 이름으로 영업을 하십니까? 그정도의 CS밖에 안되는 회사입니까? 홈페이지 답변에 화가나서 다시 민원 글을 올렸으나 아직도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