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조리과정 햄버거 패티가 덜 익는 언더쿡 현상 없었다” 진술
맥도날드 전 점장 허위 진술 인정
피해어린이 부모 “허위증언에 균 인정까지 했는데 불기소?…끝까지 싸울 것”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에서 열린 법사위의 대검찰청 국감에서 표창원 의원은 윤석열 총장에게 “맥도날드 사건은 당시 피해자 다섯명의 어린이들이 햄버거를 먹고 일명 햄버거 병이라고 불리는 장출혈성 대장균에 의한 증세(용혈성요독증후군) 때문에 신장의 90% 이상을 잃어버린 사건이다”라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에서 열린 법사위의 대검찰청 국감에서 표창원 의원은 윤석열 총장에게 “맥도날드 사건은 당시 피해자 다섯명의 어린이들이 햄버거를 먹고 일명 햄버거 병이라고 불리는 장출혈성 대장균에 의한 증세(용혈성요독증후군) 때문에 신장의 90% 이상을 잃어버린 사건이다”라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신문 최빛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표창원 의원이 맥도날드 햄버거병 논란 사건 당시 맥도날드 측이 허위진술을 교사했다는 의혹 등에 대한 재수사를 요구했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여력이 생기는 대로 재수사에 들어가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17일 열린 법사위 대검찰청 국감에서 윤석열 총장에게 “맥도날드 사건은 당시 피해자 다섯명의 어린이들이 햄버거를 먹고 일명 햄버거 병이라고 불리는 장출혈성 대장균에 의한 증세(용혈성요독증후군) 때문에 신장의 90% 이상을 잃어버린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표 의원은 “당시 (햄버거를 판매한) 맥도날드는 불기소 됐고, (햄버거패티 공급) 하청업체만 기소처분이 됐는데 왜 그런가 하고보니 중간에 맥도날드 측이 점장 등에 허위진술을 교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에게 “당시 맥도날드 사건을 기억하는가?”라고 물었다.

윤 총장은 ”2018년 당시 서울지검 검사장으로써 맥도날드 사건의 수사를 지휘했었다“며 ”당시 맥도날드의 범죄 입증을 위해 애를 썼는데 (입증이) 안됐다. 사건 당시 원인이라고 판단한 햄버거 패티를 납품한 하청업체가 패티 위생관리를 제대로 못 했다고 생각해 수사를 했다. 만약 맥도날드가 사건 당시 허위진술 교사를 했다면 수사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표 의원은 특히 맥도날드 측의 허위진술에 대해 "피해자 가족이 (허위진술 교사 사실을) 맥도날드 내부 이메일로도 확인했다. 녹취록에 '오염된 패티 15개를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니까 '전부 회수 폐기한 것으로 하라'는 상무 멘트가 있었다. 또한, 맥도날드 점장이 회사 변호사와 함께 가서 사전연락하고 현장에서 허위 진술했다.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녹취파일도 들려 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또 다른 문제는 식품위생법문제다. 식품위생법의 구성요건은 실제 오염된 식품이 전시, 유통, 판매가 확인만 되더라도 피해사실 및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돼야한다. 당시 오염된 패티는 유통된 것이 확인됐고 15박스 재고, 300만장의 오염된 패티가 매장에 있었을 가능성도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표 의원은 ”또 한가지 문제는 언더쿡 문제다“라며 ”맥도날드는 오염된 햄버거가 소비될 가능성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사건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패티를 71도에서 5분간 요리한다. 그런데 미국 농무부에서는 100 도이상에서 반드시 조리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조적으로 발병 가능성이 있었다. 이 부분이 당시 검찰 조사에서 생략됬던 부분이다. 이부분을 꼭 확인해서 피해자 가족들의 한이 남지 않도록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에 윤 총장은 ”당시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유는 무관심했던 것이 아니라, 당시 인보사와 가습기 문제에 형사2부의 검사들이 수사여력이 없어서 그랬던 것 같다. 여력이 생기는 대로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윤 총장은 "2018년 제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지휘했던 사건"이라며 "허위진술 교사가 있었다는 것은 금년 상반기에 진행됐는데, 워낙 보고량이 많아 보고를 받았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위생과 관련해 수사를 했는데, 저희가 맥도날드 관련된 진술에 허위교사가 있었다면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를 안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맥도날드 햄버거병 사건은 2016년 9월 피해자 어머니 최은주씨의 아이(당시 만 4세) 맥도날드 평택점에서 해피밀을 취식한 후 당일 설사와 구토를 호소 했다. 이후 용혈성 요독 증후군을 진단 받았다. 이후 하루 10시간 씩 투석중이다. 또 신장기능이 90% 가까이 떨어지는 신장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 (사진=소비자경제)

◇ 피해자 측, 무조건 '기소' "허위증언에 균 인정까지 했는데 왜 불기소? 말도 안돼"

맥도날드 햄버거병 사건은 2016년 9월 피해자 어머니 최은주씨의 아이(당시 만 4세) 맥도날드 평택점에서 해피밀을 취식한 후 당일 설사와 구토를 호소 했다. 이후 용혈성 요독 증후군을 진단 받았다. 이후 하루 10시간 씩 투석중이다. 또 신장기능이 90% 가까이 떨어지는 신장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

최은주씨는 맥도날드에서 구입후 취식한 햄버거 때문에 아이가 신장 90%를 잃게 됐다고 주장했다.

사건당시 검찰은 맥도날드와 맥도날드에 오염된 패티를 납품했던 하청업체 맥키코리아를 기소해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후 2017년 7월 시작된 형사소송은 2018년 10월 2심까지 갔지만 기각됐다.

하청업체 맥키코리아는 당시 오염된 패티를 납품하고, 당시 담당 공무원인 세종시 로컬푸드과 주무관 손 모씨와 모의해 매장에 있던 재고가 없다고 허위보고를 하기도 했다.

현재 맥키코리아는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4일 두번째 공판이 예정됐다.

(사진설명=  지난해 4월 경기도 평택의 한 카페에서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HUS에 걸린 피해자 만 4세 여자아이 부모 최 모씨를 만나 당시 상황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설명= 지난해 4월 경기도 평택의 한 카페에서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HUS에 걸린 피해자 만 4세 여자아이 부모 최 모씨를 만나 당시 상황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피해자 부모인 최은주 씨는 <소비자경제>와의 인터뷰에서 "4월 국감에 나왔던 내용이다. 그때도 이미 많은 증거는 나와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서울 중앙지부는 제대로된 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새로운 증거(맥도날드 전 점장의 양심선언)를 국감 시기에 이미 의원실에서 알고 있었다. 이는 김앤장 측에서 증언 자체를 허위로 하게끔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대로 조사를 했다면 1월 5명이 고발 했을때 어떤 제품을 먹었고, 증상은 어땟는지 등에 대한 결과는 당연히 역학 조사를 통해 나와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맥키코리아는 납품업체다. 그 기업은 축산물 위법에 해당 된다. 하지만 이 사건 관련해서 우리 측은 식품위생법과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해 고소를 한 것"이라며 "식품위생법이 명백하다. 맥도날드 측은 균이 있었다고 인정을 했고, 그 제품들을 팔지 않았냐"고 강조했다.

또 "식품위생법은 아무런 결과가 없어도 처벌 할 수 있는 법이다"며 "불기소는 말이 안된다. 이번 국감에 재조명 됐기 때문에 기소를 원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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