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상태 개선 차주 금리인하 요청 가능
은행 소극적 알리기 대출이용자 금리인하 기회 박탈
금융감독원, 적극 고지 않은 금융사 무더기 경영유의

(사진+연합뉴스)
한 은행의 대출 창구 모습(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신문 이승리 기자]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다양한 제도개선이 이뤄지고 있지만 소비자에게는 여전히 ‘그림의 떡’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은행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사들이 일부 수단을 통해서만 금리인하요구권을 고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아 지난 4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무더기 경영유의를 받았다.

신용등급이나 소득이 상승하거나 직장과 직위 변동 기회를 얻기 힘든 경제상황과 맞물려 금융사들이 금리인하요구권 안내절차를 소홀히 해 서민들이 실제 혜택을 받기는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차주가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로, 신용상태가 개선되는 경우 차주가 은행에 직접 금리 인하를 요청할 수 있다.

수협은행은 차주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 안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만 실시해 다른 안내방식을 선택한 고객은 안내를 받지 못했다.

부산은행은 창구 안내, 통장 인자, 상품설명서 및 홈페이지, 이메일을 통해 요구권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나 문자메시지를 선택한 고객에 대해서는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업은행과 광주은행은 이메일로만 고객 안내를 실시하고 있어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선택한 차주에 대한 안내를 소홀히 했다.

전북은행은 차주에게 주기적인 안내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 거절된 심사자에 대한 심사의견 및 검사결과를 기록, 관리하지 않아 심사 적절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은행의 소극적 알리기는 대출이용자들에게 금리 인하 기회를 박탈한 셈이다.

회사원 A씨는 "대출을 이용하고 있지만 한 번도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안내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해 이자율 인하를 직접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또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가계, 기업 대출 합산 은행권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말 기준 수용률은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

2018년 8월 말 기준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청건수 19만 5850건, 수용건수 8만 2162건으로 그 수용률은 42%에 그쳤다. 이는 적극적인 금리 인하 요구에 나선 금융소비자들의 행보와 역행하는 것을 보여준다.

2016년 119,361건이 있던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건수는 2017년 인터넷전문은행 개막과 함께 161,681건으로 늘었고, 2018년에는 8월 기준으로 19만5,850건을 기록할 만큼 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수용률은 2016년 96.9%에서 2017년 59.3%, 2018년 8월 기준 42%로 내려앉으며 맥을 못추는 모양새다.

금융거래 서비스 강화로 정책으로 신청이력을 관리하고 비대면 방식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꾸준히 제도에 대해 개선을 추진함에도 금융소비자가 직접 느끼는 체감이 크지 않은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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