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소비자경제=서원호 기자]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서귀포시)은 2일 "AI 인체감염 우려가 높은 살처분 참여자들에게 예방약인 타미플루를 12주까지 투약할 수 있게 허용한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도박행위"라고 주장했다.

위 의원은 이날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I 인체감염 예방을 위한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 투약지침'이 지난 2016년 12월 26일 변경됐다. 개정 전 타미플루 투약지침은 6주 이상의 연속 복용 금지였다.

위 의원은 6주에서 12주로 변경한 이유에 대해 "질병관리본부는 식약처 허가사항을 고려해 지침을 개정했고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쳤다고 설명하고 있다”면서 “식약처의 허가사항을 보면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타미플루의 안전성 및 유효성은 6주까지만 증명되어 있다”고 반박했다. 식약처의 임상시험은 6주까지만이고, 예외적으로 면역장애환자(장기이식 환자 등) 경우만 12주까지 임상시험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이다.

위 의원에 따르면 타미플루는 안전성은 확인됐지만 유효성, 즉 예방효과는 인정되지 않았다. 타미플루를 투여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에서의 감염 환자비율에 큰 차이가 없었다. 게다가 12주 임상시험이 없는 비 면역장애환자(건강한 사람)의 경우는 "임상시험이 없어 안전성 및 유효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 식약처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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