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당일 청와대 근무위치 위증 논란 주목

세월호 7시간 규명 핵심인물 중 하나인 전 청와대 간호장교 조여옥 대위.(출처=포커스뉴스)

[소비자경제=고동석 기자]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검팀이 29일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청와대 전 간호장교 조여옥 대위를 재소환 했다.

특검팀은 이번 소환 조사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과 관련해 참사 당일 조 대위가 대통령을 전담하는 청와대 의무동과 직원 의무실 근무를 놓고 말 바꾸기를 한 것에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김영재 원장의 개인병원을 압수수색했던 특검팀은 세월호 참사 당일 이후에도 박 대통령 얼굴 아래턱에 선명하게 남아 있는 시술 자국을 놓고 비선의료진의 리프팅시술과 프로포폴 처방이 있었는지에 대해 조 대위를 다시 불러 캐묻고 있다.

조 대위는 앞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박 대통령의 얼굴과 목 등에 주사 처치를 한 사실이 없다”며 “필러와 리프팅 시술을 한 적도 도운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또 정맥 주입 자동장치인 ‘인퓨션 펌프’에 대해서도 “청와대에서는 본 적이 없다”고 했고, 비선진료 의혹을 받고 있는 김영재 원장과 김 원장 부인 박채윤씨가 청와대 관저에 드나든 것 역시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시했던 의료용 가글은 직접 전달한 적이 있다고 인정했다.

특검팀은 국회 청문회에서 출석 증인들이 허위로 진술한 사안에 대해서도 위증죄로 고발해줄 것을 국정조사 특위에 요청하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공단 문형표 이사장과 홍완선 전 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의 경우 국조 특위가 특검의 요청을 받아 위증죄로 고발한 상태다.

조 대위 역시 세월호 참사 당일 근무위치를 놓고 국조 청문회에서 위증 의혹에 휩싸여 있다. 만약 특검팀이 조 대위의 위증 논란과 관련해 빼도 박도 못할 증거자료를 확보했다면 위증죄 고발을 피해가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경우에 따라선 조 대위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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