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위증죄 고발해달라” 공식요청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성태 위원장 주재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국조특위는 박영수 특검팀의 요청에 따라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한 위증 혐의 고발 안건을 의결했다.(출처=포커스뉴스)

[소비자경제=고동석 기자] ‘최순실게이트’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9일 박영수 특검팀이 긴급 체포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문 이사장과 홍 전 본부장을 위증죄로 고발해달라는 박영수 특검팀의 공식 요청에 따라 이같이 의결했다.

앞서 문 이사장과 홍 전 본부장은 지난달 30일과 이달 6일 두 차례에 걸쳐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출석해 국민연금의 삼성합병 찬성에 윗선의 지시가 있었느냐는 위원들의 질의에 ‘모른다’ 또는 ‘그런 일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최순실 특검 수사결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찬성 의결권 행사 과정에 적극 개입한 것을 알고 있었다”며 위증죄 고발을 의결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박영수 특검팀은 이날 문 이사장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문 이사장은 지난 27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됐다가 피의자로 긴급 체포된 이후 구치소에 수감됐다.

문 이사장은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 장관 재직 당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구속기소), 김진수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58)의 지시를 받고 국민연금 측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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