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국토교통 위원회 통해 26건의 규제개선 과제 발굴·추진

국토부가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부가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김성지 기자] 국토부가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택·건축·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규제를 현실여건에 맞게 보완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고 28일 전했다.

기존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단독·공동주택만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했으나, 이제는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하도록 한다. 이에 지자체가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화 등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위와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올해 하반기 중으로 개정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라 전조등·번호등 등 규정돼 있는 등화장치 이외에는 등화 설치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나, 차폭등·후미등과 연동된 자동차제작사 상표 등화에 대한 점등을 허용, 자동차제작사의 등화장치 도입 자율성을 확대하고 상표등화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에 대응한다.

이에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올해 안에 개정 추진한다.

이외에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시 제출서류 개선 등 국민 건의를 토대로 발굴한 23건의 규제개선도 즉시 착수할 계획이다.

박희민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1분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발굴한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국토교통 분야의 규제들을 적극 검토해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 중이니, 언제든지 제안해 주시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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