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가 직접 재난발생 위험요인 사전 검토 신청 가능
총괄재난관리자가 공석일 경우 안전대리자 지정 가능

소방청은 13일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증가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 요구에 발맞춰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 공포했다. 사진은 지난해 9월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초고층 건축물 민·관 합동 소방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 
소방청은 13일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증가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 요구에 발맞춰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 공포했다. 사진은 지난해 9월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초고층 건축물 민·관 합동 소방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권찬욱 기자] 소방청은 13일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증가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 요구에 발맞춰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초고층재난관리법)’을 개정 공포했다.

초고층 건축물의 정의는 건축법 및 초고층재난관리법에 따라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하며,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란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건축물이 연결되어 있어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을 뜻한다.

최근 5년간 이러한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해마다 증가해, 2023년 기준 전국 468개동이 여기에 해당하고 있다. 

[자료=소방청] 
[자료=소방청] 

이번 개정법률의 주요내용은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연결기준 마련 △사전재난영향성검토 협의제도 정비 △총괄재난관리자 대리자 지정 및 조치요구권 신설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범위 확대 △벌칙 및 과태료 신설 및 정비 등이다.

먼저 화재 발생 시 열과 연기의 배출이 용이한 선큰(Sunken) 구조 등으로 연결된 건축물은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서 제외하도록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정의 규정을 변경했다.

화재안전 관리는 화재위험도와 비례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규제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근거 규정으로, 하위법령에서 건축물과의 거리·바닥면적·개방공간·계단폭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자료=소방청] 
[자료=소방청] 

두번째로 초고층 건축물의 건축을 하기 전에 재난발생 위험요인을 사전 검토하는 제도인  ʻ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의 명칭이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ʻ사전재난영향평가’로 변경되고, 건축주 등이 직접 사전재난영향평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됐다. 여기에 신청인에 대한 평가 결과의 통보 및 이의제기 절차를 도입해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가 강화된다.

기존에는 초고층 건축물등의 건축 허가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등이  ‘재난안전법’에 따른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를 요청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초고층 건축물등의 건축 등을 하려는 자가 직접 시·도지사에게 사전재난영향평가를 신청하고, 시·도지사는 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전재난영향평가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도록 해 건축허가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또 총괄재난관리자가 여행·질병 중인 경우나 해임 또는 퇴직으로 공석인 경우 등에 관리주체가 총괄재난관리자의 대리자를 지정해서 안전공백을 해소할 예정이다.

총괄재난관리자가 업무수행 중 법령 위반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도록 하고, 관리주체에게는 이행 의무를 부여하였으며, 조치요구를 한 이유로 총괄재난관리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조항을 신설했고, 조치요구 불이행시 총괄재난관리자가 행정당국에 통지할 수 있도록 했다.

[자료=소방청]
[자료=소방청]

한편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2010년 부산 주상복합건축물 화재사고를 계기로 초고층 건축물의 재난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011년 제정되었다.

그러나 주요 의무사항에 대해 소방청장 등의 조치명령 근거 및 명령 불이행 시 제재 규정이 미흡 및 안전관리 의무를 실효적으로 확보하기 어렵다는 현장 의견이 있어, 이번 개정안에서는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범위를 9종으로 확대했다.

또한 벌칙규정을 300만 원 과태료에서 3년 징역 또는 3000만 원 벌금으로 상향해 초고층 건축물등 안전관리를 위한 이행력 확보 수단을 마련했다.

박성열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은 “도시 브랜드를 표방하는 초고층 건축물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그 지역의 문화와 생활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며, 대규모 유동인구와 상주인구로 인해 재난 발생 시 인파사고 등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안전관리 공백 해소 등 위험요인 사전제거를 위해 선제적 안전관리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법률은 이 부분에 주안점을 두었고,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화재예방 제도개선과 정책개발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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