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수도권 10명까지, 비수도권 12명까지 가능
식당·카페서 모임 할 때는 미접종자 4명까지만 합류
감염 위험 높은 시설 입장시 접종완료증명서 등 제출해야
내달 22일부터 전국 유·초·중·고교 학생 ‘매일 등교’

 

단계적 일상회복, 일명 '위드 코로나' 시행을 하루 앞둔 31일 오후 서울 강남역 인근 골목을 지나는 시민들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단계적 일상회복, 일명 '위드 코로나' 시행을 하루 앞둔 31일 오후 서울 강남역 인근 골목을 지나는 시민들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1일부터 수도권은 10명까지, 비수도권은 12명까지 모일 수 있고 식당·카페 등 대부분 시설은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지는 이른바 ‘위드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9일 확정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3단계 이행계획에 따라 이날부터 1단계 개편에 돌입한다.

우선 생업시설 영업시간 규제가 없어지면서 식당·카페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이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다. 단, 감염 고위험시설인 유흥시설, 콜라텍, 클럽 등은 밤 12시 영업 제한을 받는다.

사적모임은 접종 완료자와 미접종자 구분 없이 수도권에선 10명까지, 비수도권에선 12명까지 가능하지만 취식 과정에서 마스크를 쓰기 어려운 식당·카페에서 모임을 할 때는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합류할 수 있다.

행사·집회 인원도 1차 개편에서 미접종자를 포함할 경우에는 99명까지 접종완료자나 음성확인자만 참여하면 4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미접종자를 포함해도 100명 이상으로 개최할 수 있었던 결혼식, 전시·박람회, 국제회의 등은 기존의 인원 기준도 함께 적용할 수 있다.

영화관과 실외스포츠경기장에서는 ‘접종자 전용구역’을 둘 수 있고 이 구역에서만 취식을 허용한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경마·경륜·카지노 등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에 입장하거나, 의료기관·요양시설·중증장애인·치매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환자·입소자를 면회할 때는 ‘방역패스’ 즉, 접종완료증명서나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서를 보여줘야 한다.

그러나 18세 이하,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인 이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사람은 방역패스 예외 대상으로 증명서가 없이 시설 출입이 가능하다.

접종완료 증명은 질병관리청 쿠브(COOV) 앱이나 쿠브와 연동된 전자출입명부 플랫폼(네이버, 카카오 등)에서 발급된 전자증명서나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종이증명서나 신분증에 부착하는 예방접종스티커로 하면 된다.

만일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과정에서 중환자실·입원병상 가동률이 75%를 넘는 등 위기가 오면 일상회복을 잠시 중단하고 ‘비상계획’을 발동하게 된다.

‘비상계획’이 발동되면 방역패스 적용 시설이 확대되고, 사적모임 인원이 추가로 제한된다. 그 밖에도 행사 규모·시간 제한, 요양병원 등 면회 금지, 종사자 선제검사, 병상 긴급확보 등 강력한 조치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한편, 전국적인 전면 등교도 차차 시작된다. 대학수학능력시험(11월 18일)이 끝난 그 다음 주 월요일인 내달 22일부터는 전국의 유·초·중·고교 학생이 일상을 회복해 매일 등교하게 된다. 

소비자경제신문 박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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