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모임 최대 8명· 비수도권 10명까지 허용
결혼식 하객 최대 250명까지 참석 가능
종교시설, 수도권 접종완료자만 구성 경우 전체 인원의 20% 가능
실외스포츠 경기장, 접종완료자로 관중석 30%까지 입장 허용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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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체계 전환을 앞두고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주 더 연장된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방역 조치가 계속 적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다만 백신 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 접종 완료자에 대한 혜택 범위를 넓혀 수도권에서는 최대 8명까지, 비수도권은 여기에 2명을 더해 최대 10명까지 모일 수 있게 바뀐다.

이에 따라 수도권을 비롯한 4단계 지역에서는 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접종 완료자 4∼8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또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계속 제한되지만 독서실·스터디카페·공연장·영화관은 밤 12시까지 운영 시간이 확대된다.

3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영업시간은 현행 오후 10시에서 밤 12시까지 확대되며 접종완료자 6∼10명을 포함해 최대 10인까지 모임을 할 수 있다. 

정부는 결혼식의 인원 제한도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일부 완화했다.

지금까지는 기본인원 49명에 접종 완료자 50명을 포함해 99명까지,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본인원 99명에 접종 완료자 100명을 더해 1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내주부터는 식사와 관계없이 기본인원 49명에 접종완료자 201명을 더해 최대 250명까지 하객 참석이 가능하다.

종교시설에서도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참석 가능 인원을 일부 완화하되 현행 소모임·식사·숙박 금지 등의 원칙은 유지된다.

4단계 지역에서는 최대 99명 내에서 수용인원의 10%까지 참석이 가능했으나, 99명 상한을 해제하고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됐을 경우에는 20%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전체 수용인원이 5천명인 대형 교회 예배당의 경우 미접종자가 포함됐을 경우 최대 500명까지, 접종완료자로는 1000명까지 참석이 가능해진다.

3단계 지역에서는 이보다 더 확대해 전체 수용인원의 20%까지 허용하고 접종 완료자의 경우에는 30%까지 참석할 수 있다.

실외 프로스포츠 경기장에서는 접종완료자로 관중석의 30%까지 입장을 허용한다. 접종완료자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제한을 받지 않게 하는 ‘백신 패스’가 처음으로 도입되는 셈이다.

정부는 2주간 더 연장되는 마지막 거리두기 효과와 백신 접종 완료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음달 초 이르면 내달 1일을 목표로 방역 체계를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경제신문 박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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