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연속 40~60대 보이스 피싱 피해 가장 커…50대 가장 취약
유동수 의원 “사기 수법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방안 마련 시급”

보이스피싱의 대표적인 피해유형인 사기이용 계좌는 줄어든 반면 신종 ‘대면 편취’로 보이스 피싱 사기 수법이 점점 지능화되고 대담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기이용계좌는 2019년 7만 8781개로 정점을 찍은 후 2020년 3만 9194→2021년 2만 3341개로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이와 달리 2019년 전체 보이스 피싱 발생건수(3만 7667) 대비 대면 편취 발생(3244) 비율은 8.6%로 작은 부분을 차지했으나, 2020년 전체 보이스 피싱 발생건수(3만 1681) 대비 대면 편취 발생(1만 5111) 비율은 47.7%로 1년 새 약 5배 정도 급증했다. 이어 2021년 상반기에는 전체 대비 73.8%를 차지하게 되어 대면 편취에 의한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대면 편취’로 보이스 피싱 사기 수법이 점점 지능화되고 대담해지고 있다. [PG=연합뉴스]
신종 ‘대면 편취’로 보이스 피싱 사기 수법이 점점 지능화되고 대담해지고 있다. [PG=연합뉴스]

유동수 의원은 “2019년 국정감사부터 지난해까지 보이스피싱등 피싱사기에 이용되는 사기이용계좌(속칭 ‘대포통장’) 방지를 금융당국에 주문한 결과로 대포통장수는 급격히 감소했다”며 “이에 따라 피싱사기 가해자들은 과거에 방식인 대면편취의 형태로 돌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시도별 보이스 피싱 피해 건수는 최근 5년간 서울·경기·인천 순으로 많았다. 특히 전체적으로 피해가 감소한 2020년에도 서울 9049(28.6%)·경기 7804(25%)·인천 2048(6.5%) 순으로 피해건수가 많았다.

2019년 서울 1943·경기 567·인천 46건을 기록한 대면 편취 건수는 2020년 서울 4975·경기 3525·인천 860으로 모두 증가했다. 2021년 8월까지 서울 4289·경기 4613·인천 941건으로 상반기 집계만으로도 전년과 유사하거나 증가세를 보였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연령별 보이스 피싱 총 피해액은 1만 6789억원으로 50대 5669억원(33.8%)·40대 3856억원(23%)·60대 3345억원(19.9%)순으로 높았으며 50대가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전기통신금융사기 연령별 피해현황 [표=유동수 의원실]
최근 5년 전기통신금융사기 연령별 피해현황 [표=유동수 의원실]

특히 전년대비 연령별 피해액이 전체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한 2020년(2353억원)에도 50대 845억원(35.9%)·60대 591억원(25.1%)·40대 487억원(20.7%) 순으로 높았다. 2021년 상반기(845억원) 역시 50대 347억원(41.1%)·60대 238억원(28.2%)·40대 119억원(14.1%) 순으로 높았다. 따라서 보이스 피싱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40~60대 연령층에 대한 예방 및 대책 마련이 매우 절실하다.

은행별 현황 자료에서 5년 연속(2017~2021년) 가장 높은 피해를 기록한 국민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의 연도별 피해액은 매년 증가세였으나 2019년 대비 2020년 처음으로 감소 추세를 나타냈다.

최근 5년 은행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액 [표=유동수 의원실]
최근 5년 은행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액 [표=유동수 의원실]

2020년 국민은행이 293억원·신한은행이 195억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746억원·1128억원 감소한데 비해 우리은행은 401억원으로 전년 대비 405억원 감소해 2020년 전체 은행 중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상호금융에서는 농협이 231억원으로 가장 높은 피해액을 기록했다.

유 의원은 “점점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가해자들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범정부협의체가 아니라 상설전담조직을 통해 피싱사기대응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며 “특히 피싱사기 상설전담조직 출범과 대면편취와 같은 신·변종 금융사기에 대한 피해금 환급이 가능하도록 10년 전 제정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경제신문 김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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