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생소비지원금 세부 시행계획 최종 검토 중
납세 제외한 온라인결제 상당수 인정
대형마트·백화점·명품 등 제외…배달앱은 적용 가능
10월 소비분부터 1인당 최대 월 10만원 환급

정부는 골목상권 소비를 유도한다는 취지에서 여행·숙박·공연업 등 상당수 업종의 온·오프라인 거래에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정책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지난 22일 밝혔다.

정부와 여신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원래 현장 결제를 기본으로 하되 온라인 거래는 배달앱만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검토했으나 범위를 넓혀 이 같은 상생소비지원금 세부 시행계획을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배달 음식을 주문하거나 숙소·공연·여행상품 등을 예약·결제해도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특히 여행업 등은 대표적인 코로나19 타격 업종인 동시에 온라인 결제 비중이 높기에 반가운 소식이지만 모든 온라인 거래가 실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여행·숙박·공연업 등 상당수 업종의 온·오프라인 거래에 상생소비지원금 세부 시행계획을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여행·숙박·공연업 등 상당수 업종의 온·오프라인 거래에 상생소비지원금 세부 시행계획을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앞서 백화점·대형마트·명품전문매장·유흥주점 등에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캐시백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온라인 거래에서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면 대형마트에 해당되는 이마트에 가서 장을 보거나 온라인으로 이마트몰에서 ‘쓱배송’ 주문을 하는 것 모두 캐시백 대상에선 제외된다. 캐시백 범위에 대형마트 성격이 짙은 쿠팡이나 장보기 쇼핑몰 마켓컬리 등이 포함될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온라인 거래를 대체로 인정하되 일부 업종·품목은 제외 대상으로 지정해 발표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비대면 소비 중에서 어느 정도까지 허용하고 어떤 업종·품목은 막을 것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생국민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지만 상생소비지원금은 정부가 지정한 일부 업종·품목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실적으로 인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취하고 있다. 정부는 작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사용처를 준용하되 일부 업종·품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방침이다.

GS수퍼마켓·이마트에브리데이 등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캐시백 범위에 포함되며 스타벅스와 같은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도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소비를 늘리는 게 정책 취지이기 때문에 신용·체크카드로 재산세·취득세 등 세금이나 공과금을 내는 것은 캐시백 대상이 아니다. 2분기 카드 사용액을 계산할 때도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소비에 해당된다.

카드 캐시백 정책은 개인이 법인카드를 제외한 신용·체크카드를 올해 2분기(4∼6월)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3% 이상 많이 쓰면 초과분의 10%를 1인당 월 10만원까지 현금성 카드포인트로 돌려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2분기에 카드를 월평균 100만원을 쓴 사람이 10월에 153만원을 쓰면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돌려주는 식이다. 이렇게 환급받은 카드포인트는 별다른 사용처 제약 없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오는 10월 소비분부터 카드 캐시백을 적용하기 위해 준비 중이며 시행 기간은 2개월이다. 이는 예산 소진 속도에 따라 더 짧아지거나 길어질 수도 있다. 7000억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 상생소비지원금이 두 달 만에 소진되려면 한 달 평균 350만명 이상이 캐시백을 받아야 한다.

소비자경제신문 김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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