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30일까지 covid19.ei.go.kr서 접수
6월12일까지 5부제로 신청 가능
7월1일부터 오프라인 접수도 받아
신청 후 2주내 100만원, 7월중 50만원

6월1일부터 특수고용직근로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전지원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 사진=연합뉴스
6월1일부터 특수고용직근로자, 프리랜서 등의 생계안정을 위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전지원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 사진=연합뉴스

6월1일부터 특수고용직근로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전지원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또는 매출이 감소했으나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필요한 보호를 받지 못한 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생계비 150만원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6월1일부터 7월20일까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전용 웹사이트(https://covid19.ei.go.kr)로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초기 신청이 집중될 것을 고려해 6월12일(금)까지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운영된다. PC 또는 모바일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분증 및 증빙서류를 지참해 7월1일(수)부터 오프라인으로 접수도 가능하다.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올해 3∼4월 소득이나 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작년 12월 등)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무급휴직자는 50인 미만 기업 소속 고용보험 가입자로, 올해 3∼5월 일정 기간 이상 무급휴직을 한 사람이 지원 대상이다.

올해 3~5월 소득·매출 감소에 대해 월 50만원×3개월분을 신청인 본인 계좌로 신청 후 2주 이내 100만원을 지급되고, 7월 중(추가 예산 확보 후) 50만원이 지급된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31일 세종지급센터를 방문, 지원금 신청을 앞두고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격려와 함께 신속한 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특수고용직(特殊雇用職)은 근로자처럼 일하면서도 계약 형식은 사업주와 개인간의 도급계약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특고직은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등이 해당되며 프리랜서는 대면서비스가 어려워 수입이 급감한 방과 후 활동 강사, 학원 강사,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 여행 가이드, 행사 진행자, 셔틀버스 운전원, 공항 및 항만 관련 하역 종사자 등이 해당된다.

소비자경제신문 노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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