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각코드 'TAJ164' 전량 회수 및 유통차단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소비자경제 권지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18일 전남 강진군의 한 농가가 생산한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인 '카탑'이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카탑'은 농작물에 나방, 파리 등 해충 방제용으로 사용하는 성분으로 농작물에 사용하는 농약이다.  

농림부는 관계자는 “해당 농가가 인근 텃밭에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카탑’성분의 농약을 사용하면서 축사에도 사용한 것이 계란에서도 검출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세부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해당 농가에 보관 중이거나 유통 중인 부적합 계란을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고 추적 조사 등을 통해 유통 차단에 나섰다. 해당 계란의 난각코드는 'TAJ164'다. 

한편 부적합 계란을 산 소비자는 판매·구입처에 반품하면 된다. 부적합 계란 관련 정보는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