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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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경제신문=오아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교통약자 버스승차지원시스템 도입을 위한 기술기준 고시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 

26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교통약자 승차지원시스템은 버스 정류소에 설치된 단말기에 버스번호, 교통약자 유형을 입력하면 운전기사에게 교통약자 대기상황을 알려 출입문 개방, 도착 알림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기술기준을 개정, 시각장애인 보행안전을 위한 신호등 음성안내 주파수(235㎒, 358㎒) 중 미활용 주파수를 교통약자 승차지원시스템용으로 전환했다. 버스가 1~2정거장 이전에 미리 신호를 수신할 수 있도록 출력기준을 10배 상향했다.

더불어 과기정통부는 기술기준 개정 외에도 교통약자 승차지원시스템 시제품 제작과 실험국 개발·운용을 지원했다. 

지난달에는 장애인 단체 등 관계자와 교통약자 승차지원시스템 시연회와 규제개선 간담회를 실시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규제 개선이 교통약자 버스승차지원시스템 개발·보급을 촉진해 교통약자 대중교통 이용 환경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신속한 규제 개선과 정책지원을 통해 우리 삶 속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다양한 ICT 혁신이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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