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최민 기자] 유명 생활용품 업체의 상표를 도용해 약 3년간 4억 원 상당의 가짜 세제를 만들어 판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상표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세제 제조업체 대표 A씨 등 7명을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12월부터 이달까지 유명 세제업체의 상표를 베껴 가짜 표백제를 만들어 팔았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업체의 경영이 어려워지자 다른 유통업체 이사 B씨로부터 위조된 포장지를 납품받아 약 81t, 3억7천730만 원어치의 가짜 표백제 1만2천550여 개를 제조한 뒤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속여 판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유명 세제업체의 포장 박스를 따로 제작하고, 함께 가짜 표백제를 내다 판 일당들도 상표권 침해 혐의로 붙잡혔다. 다만 다량의 가짜 표백제를 제조·판매한 주요 피의자로 꼽히는 B씨는 아직 검거되지 않았다.
 
경찰은 기소의견을 달아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 경찰은 가짜 표백제가 인터넷 쇼핑몰이나 소형 마트 등에서 유통, 판매되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상품을 살 때 구매 후기와 판매처를 꼼꼼히 확인하고, 제품 뒷면 표기사항을 정품과 비교할 것을 당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품은 포장지 좌우 측면이 민무늬 실링(밀봉) 처리돼있지만, 이들이 만든 위조품은 격자무늬로 실링 처리돼있다.
 
또 진품과 달리 모조품에는 이제는 사용하지 않는 '우리집 우리 지구' 로고와 KC 마크가 표기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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