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간호사 처우 개선 위한 움직임…갈등 조장 말도 안 돼”

[소비자경제=곽은영 기자] 대한간호협회가 간호사의 전문적 지위 확립과 근무환경 개선 등의 내용을 담아 추진한 간호법 제정 서명이 100만명을 넘어섰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5년간 추진된 ‘간호법 제정 100만 서명운동’이 당초 목표였던 100만명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서명운동은 간호법이 제정될 때까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간호법은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해 한국의 의료보장 체계를 지속 가능하게 하고 간호사의 전문적 지위 확립과 근무환경 및 처우를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국민건강을 외면했던 현재의 의료법 체계에서 벗어나 간호단독법을 제정해 국민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간호인력 체계를 만들기 위해 간호법 제정 서명을 추진 중이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이제 낡은 의료법 체계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간호단독법 체계를 통해 간호사의 처우와 노동조건을 혁신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며 “간호법 제정을 통해 국민과 간호사 모두가 행복한 간호인력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가 전개해 온 간호법 제정 서명운동은 지난 2013년 6월 26일 KNA연수원에서 열린 간호협회 대표자회의에서 안건으로 처음 논의돼 거수투표를 통해 서명운동 추진이 결정됐다. 이후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간호사 가족들이 적극 참여,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간호사들까지 동참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12월 9일 간호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64년 만에 국회를 통과하며 간호사단독법 추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간호법 제정 서명에 참여하는 서명자가 75만명에서 주춤하기도 했다. 그러다 최근 대한간호협회 내에 백만인서명운동추진본부가 결성되면서 6월 22일 서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

간호법 서명운동 100만 서명목표 달성과 함께 간호법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병원 간호부에서 간호조무사에 서명을 일방적으로 강요했다는 주장과 함께 간호법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임상간호조무사협회와 갈등이 있는 것으로 비춰지는 상황에 대해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와 통화에서 “간호조무사 서명 강요는 있지도 않았으며 그럴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간호사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 문제로 간호사들의 이직률이 높은데 이는 국민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라며 “이에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간호법 서명운동은 추진하고 있는 것이며 이런 상황에서 간호조무사와의 갈등이라는 말 자체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간호법의 구체적인 내용 없이 서명운동이 실시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서명운동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법안 제정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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