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업계 "규제만 더 강화된 권고안" 불만 토로

[소비자경제=최빛나 기자] 면세점 특허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담은 면세점 제도 개선 권고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면세점제도개선 TF는 23일 이러한 권고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F가 제시한 특허제 수정안은 관세청 주도로 사업자를 선발하는 특허제의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기존의 특허기간 5년은 면세점 관련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과 직원 고용불안, 사업장 폐쇄로 인한 매몰 비용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라 만든 안이다. 대기업은 1회 갱신, 중소기업은 2회 갱신을 허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또 광역 지방자치단체별 외래 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30만명 이상 증가하고 시내면세점의 3년 평균매출이 연평균 10%이상 늘어날 때만 신규 특허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두 번째로 대기업 사업자는 신규 진입 조선을 적용키로 했다. 이유는 대기업의 독과점 구조가 심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기업 사업자의 특허수는 60% 이하로, 중소 중견 사업자 특허수는 30% 이상인 현재 조건은 유지하기로 했다. 특허 기간은 특허제 수정안과 마찬가지로 대기업은 최대 10년, 중소 중견 기업은 최대 15년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마지막안은 경매제다. 경매제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해 특허를 받는 현행 심사 제도와 달리 기본적인 요건만 갖춘다면 특허 수수료를 많이 내는 면세점이 특허권을 가져가는 제도다. 공항면세점이 사업자 선정을 할 때 적용되는 방안이기도 하다.
 
TF 보고서에 따르면 "적정 특허수수료 수준을 시장에서 결정하게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이 제도 역시 대기업의 시장 장악력이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TF는 이 세가지 안을 놓고 투표를 할 TF소속 위원 9명은 지난해 7월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로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 수가 늘어났다는 감사원 발표가 있은 뒤 구성됐다.
 
현재 TF에는 유창조 동국대 교수(위원장), 변정우 경희대 교수, 서용구 숙명여대 교수, 이정희 중앙대 교수, 임효창 서울여대 교수, 조정란 인하대 교수, 김상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원, 김정욱 KDI(한국개발연구원) 박사, 정재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사가 참여하고 있다. 
 
이번 권고안에 대해 관련 업계 일각에선 "규제나 다름 없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면세업계는 갱신제가 아닌 특허제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기업의 경우는 10년마다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해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불안정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면세점 TF의 전문가들 중 실제 면세 현장의 상황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이 아쉽다"라고 전했다.
 
면세점 관계자는 "사드 등으로 인해 수익은 악화되고 있는데 규제만 늘어나는 것 아니냐"라며 "시내면세점 등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자연스럽게 사업 허가를 갱신해 줘야 하는거 아니냐. 다른나라에 비해 우리나라만 규제가 더 강화되는 것 같다"고 볼멘 소리를 털어놓았다.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