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KBS)

[소비자경제=최빛나 기자] 검찰이 윤홍근 BBQ 회장의 폰언/갑질 논란과 유통기한 넘은 닭을 유통해 사용한 의혹에 대해 수사를 착수 했다.

서울 중앙지검은 BBQ 가맹점주가 윤 회장 등 주식회사 제너시스를 사기, 가맹사업법 위반, 공정거래법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17일 밝혔다.

BBQ 가맹점주에 따르면 가맹계약 당시 전체 메뉴원가율이 38~40%가 넘지 않는다고 했으나 실제 계약 후 입고된 물품의 원가율은 70%에 육박했다며 고소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맹점주는 윤 회장이 폭언 등으로 영업 방해를 했다고 주장했다.  

가맹점주에 따르면 윤홍근 BBQ회장이 "너 내가 누군지 알아?","이 자식 해고시켜버려", "이 매장 폐점시켜버려" 라고 고성을 질러 영업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가맹점주는 본사가 유통기한이 임박한 신선육을 제공하고 해당 중량도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광고 분담금에 대한 고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광고 명목의 비용을 포함해 강제 징수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BBQ 측은 신선육 공급업체로부터 약 1kg의 신선육을 받아 채반 작업을 마치면 900g정도 된다. 공급받은 신선육이 기준 중량에 못 미치면 가맹점은 본사에 반품을 요청 할 수 있다. 라고 반박했다.

BBQ 커뮤니케이션실 박열하 부사장은 "BBQ는 고객들에게 균일하고 높은 품질의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최근 언론을 통해 제기된 유통기한이나 기본 중량 관련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므로, 고객들께서는 BBQ 제품을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BBQ측은 윤회장의 폭언에 대해 윤 회장이 당황해서 "이 사람 봐라"라고 얘기했고
매장 방문을 했을때 주방을 둘러보려는 과정에서 과도한 제지를 받았다고 반박했다. 또 언성이 높아 지기는 했지만 욕설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