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수천명 소송 중 “금리인상 대비해야” “연체 늘고 분쟁 많아질 것”

집단대출 부실률은 낮아졌으나, 사고위험은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창환 기자)

[소비자경제=이창환 기자] 저금리 기조에 집단 대출 부실률은 사상 최저를 기록했지만, 사고위험은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인상을 앞두고 대출금 연체나 분양 차질에 따른 집단 소송 등도 예견돼 당국의 경계가 요구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이 27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의 집단대출 고정이하여신(부실채권) 비율은 지난 1분기 말 0.30%로 나타났다. 2013년 2분기 말 1.40%에서 2014년 말 0.69%, 2015년 말 0.47%로 갈수록 하락하는 추세다.

신규 아파트 분양자나 재건축 아파트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이주비, 중도금, 잔금 등의 형태로 건설사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고 돈을 빌리는 경우를 집단대출이라고 한다.

이는 부지만 확보한 상태에서 아파트를 선(先)분양하는 특수성을 반영한 독특한 대출상품으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있다.

정부가 지난 19일 펴낸 ‘6·19 부동산 대책’에 따라 금감원은 다음 달 3일부터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 총부채상환비율(DTI) 50%를 새로 적용한다. 잔금대출 부실채권 비율은 0.19%다.

건설사의 연대 보증을 이유로 DTI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중도금대출의 부실채권 비율은 0.42%로 상대적으로 높다. 이주비대출 부실채권 비율은 0.19%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실 비율이 낮아진 데는)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면서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작다 보니 상환을 잘해 온 것 같다”며 “시중 은행들의 신용위험 관리도 한 몫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반면, 분양받은 아파트의 시세 급락이나 건설사 부도 등으로 분양에 차질을 빚는 등의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어 금감원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미 지난 1분기 동안 전국 7곳에서 분양관련 집단대출 분쟁이 발생해 건설사·금융회사와 수분양자 간의 소송이 진행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 남양주에서는 두 곳에서 154명이 330억 원의 소송이 진행 중이고, 고양시 두 곳에서도 3463명이 2804억 원의 소송을 내고 진행 중에 있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에 “수분양자들의 입장에서는 분양받은 아파트가격이 시세보다 떨어지니 금전적 손실을 입게 된 것”이라며 “대출받고, 돈 모아 분양받은 아파트가 입주하기도 전에 가격이 떨어지니 억울해서, 대출금 상환을 미루고 건설사를 상대로 분양해지 소송을 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주 의원은 “현재는 집단대출 연체율이 낮은 수준이지만, 금리 인상이 본격화하면 다시 연체율이 상승하고 분쟁이 늘어날 소지가 있다”며 “당국은 이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