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과정 경비 축소·경제효과 부풀리기 방지…타당성 조사 의무화

국고 손실을 막기 위해 국제경기 유치요건과 절차를 강화한다.

[소비자경제=이창환 기자] 앞으로 국제경기대회 유치 절차 요건이 강화된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

김병욱 의원은 “예상 경비 줄이고 경제적 효과 부풀려 막대한 예산 낭비 초래하는 일은 더 이상 안 된다”며 “막대한 국고 손실을 방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동안 지자체 등에서는 국제경기 등을 개최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축소’하거나 ‘경제적 효과를 부풀리고’ 심지어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는 등 무분별하게 유치해 승인 받은 후 더 많은 국고 지원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통과된 법안에서는 지자체의 대회 유치 전 ‘전문기관에 의한 타성성 조사 결과 제출’이 의무화하고, 유치 승인 후 ‘준비 상황과 사후 활용방안 등에 대한 사전평가’를 하는 한 편, 부정한 방법으로 유치 승인을 받을 시 문체부장관이 대회 유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김병욱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이후 유치가 확정된 8개 국제경기대회 가운데 4개 대회가 최초 요청액 보다 더 많은 금액의 국비를 지원받았고, 2개 대회는 동일한 금액을, 나머지 2개 대회는 적은 금액을 각각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대회의 경우에는 최초 국비 요청액이 7731억 원이었으나 문체부 예산승인기준을 거쳐 46% 3527억원이 증가된 1조1258억원이 최종 지원될 예정이다.

지난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는 최초 국비지원 요청액 2651억원보다 124%인 3280억원이 증가된 5931억원이 지원됐고 2015년 광주하계U대회도 요청액 843억 보다 40%가 늘어난 1183억원이 지원됐다.

이밖에 2013년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는 무려 231%가 증가된 301억원이 지원되면서 이들 4개 대회 지원액은 요청액 1조1316억원 보다 72% 8200억원이 늘어난 1조9516억원으로 나타났다.

대회를 치른 뒤 경제적 효과는 예상을 크게 밑돌거나 제대로 평가되지 않고 있어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3년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에 대한 사후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경기 개최로 인해 852억원의 사회적 손실을 발생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1159억원의 경제효과를 낼 수 있다고 발표한 충북도와 충주시의 예측과는 정반대 결과로 국제경기대회 개최 전후를 비교한 평가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기대효과에 견준 실제 경제적 효과를 정확히 알 수도 없는 상황이다.

김병욱 의원은 “평창동계올림픽을 전환점으로 삼아 묻지마 식의 국제경기대회 유치로 국고가 손실되는 관행을 되풀이해선 안 될 것”이라며 “사전 타당성 조사의 객관성을 높이고 승인 후 준비 상황과 사후 활용방안 등을 평가해 성공적 국제경기대회 유치와 효과 극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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