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서원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19일 기각됐다.

조의연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18시간 동안 ‘마라톤 검토’ 후 19일 오전 5시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작했다.

조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비춰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영장심사 이후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이 부회장은 곧바로 풀려나 미리 준비돼 있던 체어맨을 타고 서초사옥으로 향했다.

조 판사는 전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 10분까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했고 이날 새벽 4시 50분께 기각 결론을 발표했다. 결론을 내리는 데 18시간 이상 걸린 것으로, 깊은 고민을 거듭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부회장의 영장 기각 사유는 지난해 9월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 받은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때와 유사하다. 이번에도 뇌물 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 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특검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싸고 논쟁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 기각을 결정했다.

박영수 특검팀이 박근혜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 수사의 최대 관문 돌파에 실패함에 따라 향후 박 대통령과 삼성그룹 외 다른 대기업집단을 겨냥한 수사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구속이 무산된 것과는 상관없이 삼성에 대한 수사를 곧 마무리지은 다음, SK, 롯데, CJ 등 다른 대기업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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