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발표했다.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인 국민을 대상으로 40만~100만원을 지급한다.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는 3일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발표했다. 4인 가구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23만 7,652원(직장)~25만 4,909원(지역) 이하면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고가 아파트 소유자나 금융 자산을 가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지 않지만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준 소상공인과 자공업자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서 지원할 수도 있다.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를 선정한다. 올해 3월 29일을 기준으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건강보험 미가입 가구인 의료급여 수급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가 달라도 동일 가구로 본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월급명세서(직장가입자)와 납입고지서(지역가입자)로 확인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험료를 알려준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국민 대부분이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어서 별도 조사 없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설명하는 행정안전부 윤종인 차관. 세종=연합뉴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설명하는 행정안전부 윤종인 차관. 세종=연합뉴스

긴급재난지원금은 이르면 5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빨리 지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을 세웠다. 행정안전부 윤종인 차관은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빠른 시간 안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면서 “추경안이 조속히 심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긴급재난지원금(40만~100만원)은 소비쿠폰(108~140만원), 특별돌봄쿠폰(80만원)과 별개로 지원되기 때문에 소득 수준에 따라서 수혜 금액은 최고 320만원까지 가능하다.

소비자경제신문 이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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