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today : 2025.11.26 update : 2025-11-26 11:40 (수)
실시간

본문영역

제목

[접수] 경매낙찰로 인한 도시가스비

닉네임
관리자
 
 
 
 
등록일
2010-06-24 11:04:59
조회수
3628
 
 

도시가스업체에 확인한 결과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 이후라도 세입자가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낙찰자에게 도시가스사용요금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가스업체 직원이 사용요금을 세입자에게 받을 길이 없어, 낙찰자에게 가스공급을 중지하겠다고 하며 가스요금을 청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성일:2010-06-24 11:0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