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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천원짜리 부품이 없어서 50만원을 들여서 통째로 부품을 갈거나 2달을 기다려서 수리를 하거나...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참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2달을 기다릴 수도 없고 몇천원이면 되는데 50만원을 지불할 수도 없는 일이고.
업체와 적정한 중재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대체품 지원을 요청해 보시는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소비자분쟁기준에 따르면 수리는 지체없이하되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며, 1개월 이후에도 인도를 못할경우 품질보증기간이내이면 동종물품으로 교환을 해 줘야되며, 동종물품교환이 안되면 구입가 환불을 해 줘야 한다.
품질보증기간 이후에는 구입가 기준으로 정액감가상각 10/100을 더하여 환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