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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제보/고발

  • 이 곳은 소비자 여러분께서 억울한 피해를 당한 내용을 올리는 제보 게시판 입니다.
  • 저희 측에 소비자 피해를 제보해주시면, 해당 기업과 중재를 하거나, 취재를 통해 사실을 보도합니다.
    기사 보도로 공론화 할 경우, 기업 측에 해결을 촉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언론 매체라 법적 강제력이 없어 소비자께서 원하는 대로 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연을 제보하실 때는 해당 피해 사실을 입증할 사진이나 동영상을 함께 첨부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 또한 신속한 내용 확인을 위해 제보자의 연락처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보 내용의 설명 중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제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취재 이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곤란하신 분들은 비공개로 접수를 해주시길 바립니다.

  • 제보는 본 게시판 이외에도 스마트폰을 통해 소비자경제 모바일 페이지(http://m.dailycnc.com)에서도 가능합니다. 본 게시판을 통한 제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나, 부득이하게 제보 내용 수정을 원하실 경우 전화 02)2038-4446, 이메일 npce@dailycnc.com, 팩스 02)2038-4447로 연락주십시오.

  • 욕설이나 명예훼손성 내용, 부당하고 고의적인 비방글, 불법 광고성 게시물을 올릴 경우 임의로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나 , 식약처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국번 없이 1399)에 전화하시면 구체적인 피해 구제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목

[접수] 보람상조 해지위약금미안내 및 장례지도사불친절

닉네임
신승희
 
 
 
 
등록일
2010-05-19 12:57:25
조회수
4638
 
 

안녕하세요. 자칭국내 업계1위라고하는 보람상조에대해 고발하려고 합니다. 
얼마전 저희할머님께서 돌아가셔서 가입한 보람상조에 연락을 했습니다.. 
전화를드리고 2시간만에 도착을했습니다(시신은이미다리부터 굳어서구부러진상태였다함) 
그사이 너무늦어 전화를드리니, 장례지도사라는양반왈 '여기와보세요 얼마나 막히나' 나중에언성을높이며 항의하자 이 분하는 소리가 더 가관이었음. 농담이었답니다;;;그게 상주한테할소린지 초등학교1학년도 그런 판단은 가능하다고생각합니다. 
우여곡절끝에 할머님을 장례식장으로보셨져..저는대전에서출발해서 남양주병원이미도착해서 저희부모님을기다렸구요..경기도권에서 움직인 보람상조보다 일찍도착을 해서 기다렸고 이미문상객이 기다리고있더군요..겨우도착해서 장례절차에대해 의논을한다고 부르더군요 장례지도사의 의무중에는 정확한 장례절차안내와 상주의 기분을 고려해서 언어선택이라던가 어투를 사용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분 신용철이라는 장례지도사는 장례절차의 저희 부모님의 물음에도 틱틱대며 무시하시든 답변을하시더군요..결국 저흰 보람상조를 철수를 시켰습니다. 고객센터로 철수요청을했구
요..철수를하게되면 운구비와 도우미 일당을 총49만원정도의 돈을 지불하라고하더라구요..그래서저희는 고객센터에 이미납입된 70여만원돈으로 처리하라고했습니다. 그리고 해지처리를 요구했
습니다. 
해지를하게되면 저희가 가져가는돈은 31만원이라고하더라구요;;
어이가없어서..저희어머니께서 원금보장이라고알고 계약했다고했고 나중에 녹취를 들어보니 원금보장내용은 없어서 어머니가 잘 못 들으신걸인정하였지만 해지시 위약금에대한 부분에대해 전혀언급이 없어 문의하니 그건 고객이 구지묻지않으면 안내를 해주지 않는다는 어이없는답변을받았습니다. 

요즘공짜휴대폰을사더라도 거기에 들어가는위약금에 대한 안내를 필수로하고 미안내시 그휴대폰
대리점 책임인데 하다못해 300만원이넘는상조가입을하면서 그런 안내도 안한다는 그런답변은 도저히 납득이되지않습니다. 
저희와같은일로다른분들도 피해보지않도록 도움요청드립니다.

작성일:2010-05-19 12:5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