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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쓰지도 않은 가스비용을 1,000만원 가량 지불하려하니 억울하고, 또한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이전 사용자가 가스비용을 내야 하지 않느냐 라며 글을 올려 주셨습니다.
참고로 판례는 집합건물의 관리비중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서 공용부분은 낙찰자가 내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용탕이 집합상가건물 여부에 따라 부담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내용상으로 도시가스로 목욕 물을 데우는데 사용된 것으로 보여져 이전 소유자가 가스비용을 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는 낙찰자가 전기료, 가스비 등을 부담하고 있어 명도과정에서 이사비용 등 이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가스공급업체에 실무상 이루어지는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 가스비 등을 낙찰자가 왜 부담해야 하는지 문의를 하였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