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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지난 3월4일 법원 입찰로 부산 금정구 구서동 162-1에 있는 금정탕이라는 목욕탕을 낙찰받아 3월 31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전 소유자겸 채무자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였으나 전소유자(김주완)는 강제집행 들어 올때까지 못 비키겠다며 계속 영업을 하였습니다. 본인은 인도명령을 신청하였고 강제집행을 준비 하였습니다. 그런데 4월 26일경 전소유자가 도시가스요금을 납부하지 못하자 도시가스 직원이 나와서 도시가스공급을 중단해 버렸습니다. 그러자 영업을 못한 김주완은 4월 27일날에 저에게 부동산을 명도 해주었습니다.저는 4월 28일 부터라도 당장 영업을 하기위하여 도시가스 직원에게 가스공급을 요구하였고 가스회사 직원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된 4월 1일 부터 나온 요금은 전부 저가 납부하라며 가스 공급을 해 주었습니다.
저는 4월 1일~26일 까지는 내가 사용하지도 않은 부분을 왜 저에게 납부 하라고 하는냐며 그 부분은 법적으로나 소비자 센타에 물어 보고 거기서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하겟다고 하고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도시가스 사용계약서도 4월 27일날 작성하고...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사용자가 납부 하는 것이 당연한 순리이고...
미납금액이 1~2십만원 같으면 예하고 하겠으나 1000만이나 되는 많은 돈을 사용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가스공급권을 가지고 횡포를 부리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도시가스가 전 주인에게 배당을 요구하던지 채권추심을 하던지 하여 채권을 확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