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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제보/고발

  • 이 곳은 소비자 여러분께서 억울한 피해를 당한 내용을 올리는 제보 게시판 입니다.
  • 저희 측에 소비자 피해를 제보해주시면, 해당 기업과 중재를 하거나, 취재를 통해 사실을 보도합니다.
    기사 보도로 공론화 할 경우, 기업 측에 해결을 촉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언론 매체라 법적 강제력이 없어 소비자께서 원하는 대로 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연을 제보하실 때는 해당 피해 사실을 입증할 사진이나 동영상을 함께 첨부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 또한 신속한 내용 확인을 위해 제보자의 연락처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보 내용의 설명 중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제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취재 이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곤란하신 분들은 비공개로 접수를 해주시길 바립니다.

  • 제보는 본 게시판 이외에도 스마트폰을 통해 소비자경제 모바일 페이지(http://m.dailycnc.com)에서도 가능합니다. 본 게시판을 통한 제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나, 부득이하게 제보 내용 수정을 원하실 경우 전화 02)2038-4446, 이메일 npce@dailycnc.com, 팩스 02)2038-4447로 연락주십시오.

  • 욕설이나 명예훼손성 내용, 부당하고 고의적인 비방글, 불법 광고성 게시물을 올릴 경우 임의로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나 , 식약처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국번 없이 1399)에 전화하시면 구체적인 피해 구제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목

[접수] 경매낙찰로 인한 도시가스비

닉네임
도시가스
 
 
 
 
등록일
2010-05-06 15:51:15
조회수
4237
 
 

본인은 지난 3월4일 법원 입찰로 부산 금정구 구서동 162-1에 있는 금정탕이라는 목욕탕을 낙찰받아 3월 31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전 소유자겸 채무자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였으나 전소유자(김주완)는 강제집행 들어 올때까지 못 비키겠다며 계속 영업을 하였습니다. 본인은 인도명령을 신청하였고 강제집행을 준비 하였습니다. 그런데 4월 26일경 전소유자가 도시가스요금을 납부하지 못하자 도시가스 직원이 나와서 도시가스공급을 중단해 버렸습니다. 그러자 영업을 못한 김주완은 4월 27일날에 저에게 부동산을 명도 해주었습니다.저는 4월 28일 부터라도 당장 영업을 하기위하여 도시가스 직원에게 가스공급을 요구하였고 가스회사 직원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된 4월 1일 부터 나온 요금은 전부 저가 납부하라며 가스 공급을 해 주었습니다.
 
저는 4월 1일~26일 까지는 내가 사용하지도 않은 부분을 왜 저에게 납부 하라고 하는냐며 그 부분은 법적으로나 소비자 센타에 물어 보고 거기서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하겟다고 하고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도시가스 사용계약서도 4월 27일날 작성하고...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사용자가 납부 하는 것이 당연한 순리이고...
미납금액이 1~2십만원 같으면 예하고 하겠으나 1000만이나 되는 많은 돈을 사용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가스공급권을 가지고 횡포를 부리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도시가스가 전 주인에게 배당을 요구하던지 채권추심을 하던지 하여 채권을 확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작성일:2010-05-06 15:5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