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닉네임
- 관리자
안녕하세요, 소비자경제입니다.
본건의 경우 무상수리, 구입가환급 또는 교환이 보상기준입니다. 제보자님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의 경우 네비게이션이 내장형이라 하더라도, 보상책임자인 자동차회사로부터 수리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동차회사측도 위에서 말한 바를 숙지하고 있을텐데, 무성의한 A/S는 지탄받아야 마땅할 겁니다. 저희도 회사측에 문의해 자세한 상황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소비자경제입니다.
본건의 경우 무상수리, 구입가환급 또는 교환이 보상기준입니다. 제보자님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의 경우 네비게이션이 내장형이라 하더라도, 보상책임자인 자동차회사로부터 수리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동차회사측도 위에서 말한 바를 숙지하고 있을텐데, 무성의한 A/S는 지탄받아야 마땅할 겁니다. 저희도 회사측에 문의해 자세한 상황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