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닉네임
- 관리자
안녕하세요, 소비자경제입니다.
제보자님의 소파 구입시기가 중요합니다. 공산품 중 소파의 경우 재료의 변색, 찢어짐, 균열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시,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일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을,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일 경우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을, 구입일로부터 1년 이후일 경우 '유상수리'가 보상 기준입니다.(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발췌)
또한 파로마가구 업체 측에서 A/S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점은 문책당해야 마땅하겠지요.
우선 위에서 말씀드린 법적 기준을 명시하시고, 구입시기를 잘 고려하셔서 파로마측에 항변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