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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안녕하세요. 소비자경제입니다. 우선 소비자님의 딱한 사정을 이해됩니다.
일단 위내용을 놓고 보았을 경우 일단 품질보증기간동안은 소비자의 과실로 인한 상품고장이 아닐경우에는, 무상으로 A/S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소바자의 과실과는 상관없이, 무료 A/S는 불가합니다.
다만, 욕을 하고 싸운 경우 고객에 대한 불친절에 대해 뉴스보도나 사과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할 경우 다시한번 제보해 주시면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소비자경제은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이해의 폭을 좁혀 중재 혹은 뉴스보도를 통해 소비자권익을 우선으로 합니다. 저희 소비자경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를 준수합니다.
(소비자해결기준: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조 3항에 근거한 고시로서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한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