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today : 2024.04.16 update : 2024-04-16 18:38 (화)
실시간

본문영역

소비자 피해 제보/고발

  • 이 곳은 소비자 여러분께서 억울한 피해를 당한 내용을 올리는 제보 게시판 입니다.
  • 저희 측에 소비자 피해를 제보해주시면, 해당 기업과 중재를 하거나, 취재를 통해 사실을 보도합니다.
    기사 보도로 공론화 할 경우, 기업 측에 해결을 촉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언론 매체라 법적 강제력이 없어 소비자께서 원하는 대로 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연을 제보하실 때는 해당 피해 사실을 입증할 사진이나 동영상을 함께 첨부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 또한 신속한 내용 확인을 위해 제보자의 연락처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보 내용의 설명 중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제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취재 이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곤란하신 분들은 비공개로 접수를 해주시길 바립니다.

  • 제보는 본 게시판 이외에도 스마트폰을 통해 소비자경제 모바일 페이지(http://m.dailycnc.com)에서도 가능합니다. 본 게시판을 통한 제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나, 부득이하게 제보 내용 수정을 원하실 경우 전화 02)2038-4446, 이메일 npce@dailycnc.com, 팩스 02)2038-4447로 연락주십시오.

  • 욕설이나 명예훼손성 내용, 부당하고 고의적인 비방글, 불법 광고성 게시물을 올릴 경우 임의로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나 , 식약처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국번 없이 1399)에 전화하시면 구체적인 피해 구제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목

[접수] 갤럭시탭폰 수리비건

닉네임
관리자
 
 
 
 
등록일
2012-06-20 14:06:30
조회수
5168
 
 

안녕하세요. 소비자경제입니다. 우선 소비자님의 딱한 사정을 이해됩니다.

일단 위내용을 놓고 보았을 경우 일단 품질보증기간동안은 소비자의 과실로 인한 상품고장이 아닐경우에는, 무상으로 A/S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소바자의 과실과는 상관없이, 무료 A/S는 불가합니다. 

다만, 욕을 하고 싸운 경우 고객에 대한 불친절에 대해 뉴스보도나 사과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할 경우 다시한번 제보해 주시면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소비자경제은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이해의 폭을 좁혀 중재 혹은 뉴스보도를 통해 소비자권익을 우선으로 합니다. 저희 소비자경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를 준수합니다.

(소비자해결기준: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조 3항에 근거한 고시로서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한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

작성일:2012-06-20 14: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