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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비자경제 담당자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배송과정에서 물품 지연과 다른물품이 공급되어 속이 많이 상하겠습니다.
위 내용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기타(지연인도로 인한 불편야기 등)은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 할수 있습니다. 또 배송과정에서 훼손되서나 다른물품이 용역이 공급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랍니다. 혹 구입가 환급 및 교환,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피해를 보시게 되면 다시한번 저희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