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지불보증인원이 60명이면 60명에 대한 금액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예식업(돌잔치포함) 부대품 및 부대시설 미사용으로 인한 부당대우 는 예식비용금액 환급으로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10명분에 대해서는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